항공종사자 교육의 모든 것! 국내 항공자격증부터 FAA 미국항공자격증까지 - 에듀에어
이미지
나의 강의실
이미지

강좌상세보기

강좌상세보기 강좌상세보기
아이콘아이콘

MRO 항공기 기체: 기체 구조

강좌정보

선생님
하영태 보기
수강신청
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90
학습시간
6시간1
커리큘럼
9차시
학습방식
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MRO 항공기 기체: 기체 구조

가격
560,000
48%
할인가
290,000
상품금액
290,000
원 적립예정
장바구니 바로 구매하기
강좌소개 커리큘럼 질문과 답변 학습 자료실 공지사항 환불/기타
구매하기

강좌소개

 

 

강의 특징

- 학생들의 마지막 관문인 구술시험 질문에 조리있게 답변을 하는 방법

- 15년 이상 시험위원들이 검증한 모범 답변

- 국내 최초 항공정비학과 교수님들이 모여 교재 집필 및 동영상 강의

 

교과목 개요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구술 시험 범위인 Part I : 항공기체 및 항공발동기 와 Part II : 항공전자.전기.계기.장비 범위를 각각 part 별 관련 항공법규 및 관련 규정, 각각 part 별 기본 작업 및 항공기 기본 작업을 종합 정리하고 학습

-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의 마지막 관문이 구술 시험에 철저한 대비로 항공종사자 자격증인 항공정비사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항공정비 전문가로서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 항공정비사 시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를 기준으로 Part I : 항공기체 및 항공발동기 와 Part II : 항공전자.전기.계기.장비 범위를 각각 part 별 관련 항공법규 및 관련 규정
- 각각 part 별 기본 작업인 판금, 연결작업, 항공기 재료 및 기체 취급, 조종, 연료, 유압, 착륙장치, 추진, 발동기 계통 및 항공기 취급, 벤치, 계측, 전기전자 작업, 공기조화, 객실, 화재, 산소, 방빙,통신, 항법, 전기, 계기 계통등을 학습하여 전체를 종합 정리하고 구술 시험에 대비하여 시험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항공정비사 면장 구두. 실습 준비한 학생
- 시험감독관의 표준 질문 내용 궁금한 학생
- 자격증명 구술시험 표준선에 대해 궁금한 학생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Ch01. 항공기체 항공기 (재료 취급)
50분
2회차
Ch02. 항공기체 (기체 취급)
39분
3회차
Ch03. 항공기체 (조종 계통)
38분
4회차
Ch04. 항공기체 (연료 계통)
51분
5회차
Ch05. 항공기체 (유압 계통)
40분
6회차
Ch06. 항공기체 (착륙장치 계통)
47분
7회차
Ch07. 작업형 실기시험 (기체분야 작업형1)
32분
8회차
Ch08. 작업형 실기시험 (기체분야 작업형2)
32분
9회차
Ch09. 작업형 실기시험 (기체분야 작업형3)
32분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1.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1.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