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세스나 172 매뉴얼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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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항공사 직원교육 - 세스나 172S (CESSNA 172S)
- 과목명 : 세스나 172S (CESSNA 172S)
- 담당교수 : 이수호 교관
- 수업방식 : 온라인 강의(모바일 지원)
- 강의시간 : 15강 (전체 약 8시간)
1. C172의 생산 후 서류들과 정기 점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2. C172 항공기 기체 구조와 역활에 대해서 학습한다.
3. 날개의 주요 부재, 부재의 작동 원리, 꼬리날개의 수평꼬리날개 및 수직 꼬리 날개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서 학습한다
4. 착륙장치와 완충장치의 작동원리 및 엔진 장착 마운트 및 낫셀에 대해서 학습한다
5. 프로 펠러와 엔진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구성품에 대해 학습한다
전세계 가장 많이 운항하는 세스나 기종에 관심 있는 분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챕터01. AIRPLANE GENERAL
29분
2회차
챕터02. TCDS STC SB AD
37분
3회차
챕터03. DIMENSION AND AREAS
41분
4회차
챕터04. LEVELING AND WEIGHING
34분
5회차
챕터05. SEVICING
43분
6회차
챕터06. AIRFRAME SYSTEM
32분
7회차
챕터07. ELECTRICAL POWER
40분
8회차
챕터08. EQUIPMENT FURNISHINGS
27분
9회차
챕터09. FLIGHT CONTROLS
30분
10회차
챕터10. FUEL
33분
11회차
챕터11. LANDING GEAR
31분
12회차
챕터12. NAVIGATION
27분
13회차
챕터13. STABILIZERS & WINDOWS WINGS
31분
14회차
챕터14. POWERPLANT
23분
15회차
챕터15. ENGINE FUEL AND CONTROL
25분
16회차
경비행기, 세스나 172 매뉴얼 배우기 샘플강좌
일반화질
5분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