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라인 항공정비사가 하는 일

강좌정보
강좌소개
1. 정비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를 학습한다.
2. 라인 항공 정비사가 하는일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한다.
3. 중정비와 중정비 업체와 절차에 대해서 학습한다.
4. 도입/반납 항공기 절차와 경항공기 운송관련에 대해서 학습한다
5. 에어 라인 항공 정비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6. 오버헤드(엔지니어) 업무에 대해서 학습한다
7. 일반 항공기(경항공기, 헬리콥터) 업무에 대해서 학습한다.
CH. 1) INTRO
1. INTRODUCTION / 2. 나는 누구? 했던일
CH. 2) AIRCRAFT LINE MAINTENANCE MECHANIC
1. 항공 정비란?
2. 에어 라인 항공 정비사의 현장 업무
3. 현장 업무 경험
CH. 3) "중정비(HEAVY MAINTENANCE or C-CHECK)란?"
1. 중정비 소개
2. 중정비 수행 절차
3. 중정비 업체(MRO)
CH. 4) "도입/반납 항공기 신조기 도입"
1. 항공기 도입
2. 도입기 구분
3. 경항공기 도입 절차
4. 경항공기 PACKING, 운송과 재조립
CH. 5) 라인 항공 정비사 되기
1. 항공 정비 면허 먼저 취득
2. 국내,해외 차이
3. 국내, 해외 대학
CH. 6) 오버헤드(엔지니어) 업무
1. 기획팀
2. 기술팀
3. 품질 보증팀
4. 통제팀
5. 기타 교육훈련팀, 구매 보급팀 등
CH. 7) 일반항공기(경항공기, 헬리콥터) 업무
1. 비행훈련
2. 자가용
3. 항공촬영
4. 산불진화
5. 농약살포
6. 화물공수
7. 기타 경항공기 사용
에어 라인 항공 정비사가 하는일을 이해하고 항공종사자에 대한 꿈을 갖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오버헤드 업무와 경항공기, 헬리콥터 업무를 이해 한다.
커리큘럼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