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사 기본 개념 (Fundamental of FAA dispatch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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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운항관리사란?
운항관리사는 항공조종사, 항공정비사, 관제사와 함께 항공종사자, 즉 Airmen으로 항공전문기술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며 기본적으로 비행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운항관리사는 비행기의 이륙부터 착륙까지 비행기의 모든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일입니다.
운항관리사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비행계획서(flight plan) 작성, 연료 계산, 비행 감시(flight monitor)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항관리사의 주요업무
운항관리사는 항공조종사, 항공정비사, 관제사와 함께 항공종사자, 즉 Airmen으로 항공전문기술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며 기본적으로 비행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운항관리사는 비행기의 이륙부터 착륙까지 비행기의 모든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일입니다. 운항관리사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비행계획서(flight plan) 작성, 연료 계산, 비행 감시(flight monitor)로 나눌 수 있습니다
Part. 1 - 지상의 파일럿, 운항관리사가 되는 법
1강 운항관리사는 무엇인가?
2강 한국 운항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3강 미국 운항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및 한국과 해외 취업
Part. 2 - 운항관리사 기초이론 과정
1강 Regulations
2강 Regulation part
3강 Equipment, Navigation
4강 Aircraft Performance
5강 Flight Operations
6강 Flight Emergencies and Hazards
7강 Aviation Weather Part.1
8강 Aviation Weather Part.2
9강 Flight Plan
학습목표
운항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챕터01. Regulations
24분
2회차
챕터02. Regulation part
22분
3회차
챕터03. Equipment, Navigation
26분
4회차
챕터04. Aircraft Performance
26분
5회차
챕터05. Flight Operations
26분
6회차
챕터06. Flight Emergencies and Hazards
26분
7회차
챕터07. Aviation Weather Part. 1
23분
8회차
챕터08. Aviation Weather Part. 2
30분
9회차
챕터09. Flight Plan
30분
10회차
운항관리사 기본 개념 샘플강의
일반화질
5분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