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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ro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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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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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90
학습시간
1시간56
커리큘럼
10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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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ro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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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드론은 비싼 취미다? 드론은 전문가만 조종할 수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좋은 기능을 가진 드론은 비쌀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고,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조작을 통해, 유튜브에서 보던 멋진 영상도 직접 촬영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드론 조종 모드를 숙지하여,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드론 촬영을 위해 사전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다.

최신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의 배터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드론 조종 모드를 숙지하여, 안전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1. 알고 싶다, 드론!
2. 첫 조종 모드(mode)가 끝까지 간다.
3. 배터리 관리에도 방법이 있다.
4. 비싼 드론이 답은 아니다.
5. 집 앞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을까?
6. 이륙부터 착륙까지, 실전 TIP!
7. 드론 영상 퀄리티를 결정하는 2가지
8. 드론 촬영 따라해보기 – Part.1
9. 드론 촬영 따라해보기 – Part.2
10. 타임랩스에서 360˚VR 촬영까지

취미로 드론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드론 입문자
드론을 가지고 멋진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고 싶은 드로너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01 알고 싶다, 드론!
12분
2회차
02 첫 조종 모드(mode)가 끝까지 간다
12분
3회차
03 배터리 관리에도 방법이 있다
13분
4회차
04 비싼 드론이 답은 아니다
12분
5회차
05 집 앞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을까
11분
6회차
06 이륙부터 착륙까지, 실전 TIP!
12분
7회차
07 드론 영상 퀄리티를 결정하는 2가지
12분
8회차
08 드론 촬영 따라해보기 – Part 1
9분
9회차
08 드론 촬영 따라해보기 – Part 2
11분
10회차
10 타임랩스에서 360˚VR 촬영까지
12분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1.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1.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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