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 드론]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

강좌정보
강좌소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은 부감(俯瞰)의 다양한 컷과 새로운 그림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기기와 호환되어 녹화된 영상파일을 실시간 전송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홍보영상, 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개인생활과 관련된 영상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현업 전문가인 드론촬영 디렉터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유료영상을 통해 드론조종과 영상촬영, 편집교육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현업 전문가인 드론촬영 디렉터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유료영상을 통해 드론조종과 영상촬영, 편집교육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1.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시 승인 및 비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드론촬영 시 콘티를 기획할 수 있다.
3. 드론기종(팬텀 4 프로) 사용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4. 드론으로 다양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5.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양한 효과를 삽입하여 편집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업무 종사자
2. 영상제작 및 방송계열 종사자
3. 촬영용 드론에 관심있는 자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항공촬영의 이해
29분
2회차
공역정보 확인 및 이해
24분
3회차
항공촬영 승인 및 비행 허가 받는 방법
27분
4회차
촬영의 방법(1) : 앵글 알아보기
22분
5회차
촬영의 방법(2) : 숏의 사이즈
22분
6회차
촬영 콘티와 작품 기획하기
32분
7회차
FPV 드론 앵글 구성 및 조종법
21분
8회차
팬텀 4 프로 사용법(1)
21분
9회차
팬텀 4 프로 사용법(2)
20분
10회차
반드시 사용하는 세 가지 촬영법
20분
11회차
촬영기법(1) : 센스 있는 영상 촬영기법
22분
12회차
촬영기법(2) : 촬영 인싸되는 법
22분
13회차
촬영기법(3) : 드론 촬영 고급 기술
21분
14회차
영상편집(1) : 키네마스터 기본 기능 익히기
24분
15회차
영상편집(2) : 오디오 편집, 자막, 디졸브 효과 익히기
28분
16회차
영상편집(3) : 영상 내보내기, 홍보 영상 제작 팁
28분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