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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Pilot 미국항공정비사자격증 상담 예약 아이콘
선생님 아퀼라 항공
수강료 55,000 → 49,5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90
학습시간
커리큘럼 0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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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FAA Pilot 미국항공정비사자격증 상담 예약 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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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FAA Pilot 미국항공정비사자격증 상담 예약

► FAA A&P 미국항공정비사사자격증 상담 서비스

 

1) 미국항공유학 – 진로상담

2) 해외취업을 통한 미국(국내)항공자격증취득 (전공/비전공자/군.민간경력자)

3) 군,민간경력자-경력을 통해 미항공자격증취득 상담

4) 기타 FAA항공정비사 상담

 

► 미국항공유학 – 진로상담

① 미국 항공 대학교 선택에 따른 자료 및 정보 제공

② 국내/FAA미국항공자격증/EASA영연방자격증-항공정비면장 개념 이해하기 상담

③ 항공본과 입학 허가서(I-20) 발급 및 비자 서비스 제공(본과 입학확정)

④ 도착 공항 픽업 및 숙소 구하기 서비스

⑤ [학교담당자 또는 개인공항픽업서비스 신청시 에는 추가 비용 발생]

⑥ 항공학부 입학 상담 2개 학교 새 입학허가서 상담제공

[새로운 입학허가서 발급시 학교입학신청비와 추가비용 별도 부담]

FAA미항공정비학과 입학준비 및 학과수업 교육 무제한 제공 [미국도착전,후]

⑧ 미국 도착 후 대학 졸업 때까지 “고객”의 질문에 대한 전화 및 메일 상담 제공

⑨ 학기 중 항공사 오픈 취업 정보 및 기타 항공훈련소식 발송.

⑩ 졸업 3개월 전 “ 을” 질문에 대한 미국워킹퍼밋 (OPT) 발행 상담

⑪ 졸업 후 혹은 졸업 전 FAA A&P(미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 컨설팅

 FAA자격증과정 미국현지에서 종료 2-3개월전에 아퀼라와 시험준비상담(고객신청)

-FAA자격증 재 시험 시  시험준비 제공

-FAA자격증 시험감독관 선정 및 사전 문제 풀이 제공

-FAA자격증 합격시까지 최선을 다하며 합격 후 서비스 종료.

⑫ 한국복귀이후 국내 면장 시험자료 제공 및 취득 준비 컨설팅

⑬ 학기 중 OPT/STEM취업비자 발급 까지 국내 및 국외 취업 정보 제공

-취업인터뷰 이력서 및 사전 인터뷰 훈련

-미국항공사 취업 (취업비자 및 영주권비자 사전 학기 중 상담 제공)

-영주권 스폰서쉽 상담 및 영주권수속(학기중 또는 비숙련직 OR숙련직-미국회사협의)

 

 

► 해외취업을 통한 미국(국내)항공자격증취득 (전공/비전공자/군.민간경력자)

-항공관련전공자/ 비전공자- 싱가폴/일본/미국/캐나다을 취업

 

대형기 실무 경력 3년 취득 후 국내 및 해외 항공사 및 MRO전문회사로 진출하는 코스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FAA A&P 자격증 및 실무정비경력을 쌓는 과정입니다.

관련 서비스 자세히 보기 http://airaquila.com/sub/sub0511.php





► 군 혹은 민간 30개월 이상 항공 경력자

- 경력 및 자격검증 서류준비

- 인터뷰 예상질문 리스트 제공

- 인터뷰 장소, 인터뷰 담당자 선정 및 예약

- 인터뷰 영어 사전교육 및 동영상 자료 제공

- 필기 및 법규 책, FAA 교재 3권 제공

- 필기 시험장소 예약

- Oral / 현장실습 수업 (김포공항 내 세스나 기종)

- Oral 동영상 강의 제공

- 실기 시험장소, 감독관 선정 및 예약

- 항공권, 호텔 예약 등 시험 총 가이드

 

관련 서비스 자세히 보기 http://airaquila.com/sub/sub0102_01.php

강좌 범위

 

►FAA A&P미국항공정비사자격증 등록 문의(온-오프라인)

1. 미국 항공정비학 수료자 또는
2. 항공정비경력 30개월 이상 [군/민간 항공정비 경력자]

 

FAA A&P의 장점
- FAA A&P 자격증 취득 후 국내면장 변환 가능
- 해외 취업의 필수조건
- 외항사 항공기 정비업체 취업
- 항공사 취업 시 ‘FAA A&P 소지자’ 우대
- 민간항공사 재직 시 매달 자격증 수당 제공

수강 대상
환불규정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1.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1.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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