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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아퀼라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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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55,000 → 49,500원 (0원 적립) |
수강기간 | 90일 |
학습시간 | |
커리큘럼 | 0회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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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
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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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Pilot 미국항공정비사자격증 상담 예약 ► FAA A&P 미국항공정비사사자격증 상담 서비스
1) 미국항공유학 – 진로상담 2) 해외취업을 통한 미국(국내)항공자격증취득 (전공/비전공자/군.민간경력자) 3) 군,민간경력자-경력을 통해 미항공자격증취득 상담 4) 기타 FAA항공정비사 상담
► 미국항공유학 – 진로상담 ① 미국 항공 대학교 선택에 따른 자료 및 정보 제공 ② 국내/FAA미국항공자격증/EASA영연방자격증-항공정비면장 개념 이해하기 상담 ③ 항공본과 입학 허가서(I-20) 발급 및 비자 서비스 제공(본과 입학확정) ④ 도착 공항 픽업 및 숙소 구하기 서비스 ⑤ [학교담당자 또는 개인공항픽업서비스 신청시 에는 추가 비용 발생] ⑥ 항공학부 입학 상담 2개 학교 새 입학허가서 상담제공 [새로운 입학허가서 발급시 학교입학신청비와 추가비용 별도 부담] ⑦ FAA미항공정비학과 입학준비 및 학과수업 교육 무제한 제공 [미국도착전,후] ⑧ 미국 도착 후 대학 졸업 때까지 “고객”의 질문에 대한 전화 및 메일 상담 제공 ⑨ 학기 중 항공사 오픈 취업 정보 및 기타 항공훈련소식 발송. ⑩ 졸업 3개월 전 “ 을” 질문에 대한 미국워킹퍼밋 (OPT) 발행 상담 ⑪ 졸업 후 혹은 졸업 전 FAA A&P(미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 컨설팅 FAA자격증과정 미국현지에서 종료 2-3개월전에 아퀼라와 시험준비상담(고객신청) -FAA자격증 재 시험 시 시험준비 제공 -FAA자격증 시험감독관 선정 및 사전 문제 풀이 제공 -FAA자격증 합격시까지 최선을 다하며 합격 후 서비스 종료. ⑫ 한국복귀이후 국내 면장 시험자료 제공 및 취득 준비 컨설팅 ⑬ 학기 중 OPT/STEM취업비자 발급 까지 국내 및 국외 취업 정보 제공 -취업인터뷰 이력서 및 사전 인터뷰 훈련 -미국항공사 취업 (취업비자 및 영주권비자 사전 학기 중 상담 제공) -영주권 스폰서쉽 상담 및 영주권수속(학기중 또는 비숙련직 OR숙련직-미국회사협의)
► 해외취업을 통한 미국(국내)항공자격증취득 (전공/비전공자/군.민간경력자) -항공관련전공자/ 비전공자- 싱가폴/일본/미국/캐나다을 취업
대형기 실무 경력 3년 취득 후 국내 및 해외 항공사 및 MRO전문회사로 진출하는 코스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FAA A&P 자격증 및 실무정비경력을 쌓는 과정입니다. 관련 서비스 자세히 보기 http://airaquila.com/sub/sub0511.php ► 군 혹은 민간 30개월 이상 항공 경력자 - 경력 및 자격검증 서류준비 - 인터뷰 예상질문 리스트 제공 - 인터뷰 장소, 인터뷰 담당자 선정 및 예약 - 인터뷰 영어 사전교육 및 동영상 자료 제공 - 필기 및 법규 책, FAA 교재 3권 제공 - 필기 시험장소 예약 - Oral / 현장실습 수업 (김포공항 내 세스나 기종) - Oral 동영상 강의 제공 - 실기 시험장소, 감독관 선정 및 예약 - 항공권, 호텔 예약 등 시험 총 가이드
관련 서비스 자세히 보기 http://airaquila.com/sub/sub0102_01.php |
강좌 범위 |
►FAA A&P미국항공정비사자격증 등록 문의(온-오프라인) 1. 미국 항공정비학 수료자 또는
FAA A&P의 장점 |
수강 대상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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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강의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의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강의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