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항공정비사가 되는 법

강좌정보
강좌소개
►FAA A&P미국항공정비사자격증 등록 문의(온-오프라인)
1. 미국 항공정비학 수료자 또는
2. 항공정비경력 30개월 이상 [군/민간 항공정비 경력자]
FAA A&P의 장점
- FAA A&P 자격증 취득 후 국내면장 변환 가능
- 해외 취업의 필수조건
- 외항사 항공기 정비업체 취업
- 항공사 취업 시 ‘FAA A&P 소지자’ 우대
- 민간항공사 재직 시 매달 자격증 수당 제공
아퀼라 FAA 1:1 온라인 문의 : http://airaquila.com/sub/sub0604.php
Tel : 02-2661-184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아퀼라항공교육원
1:1 상담신청 https://pf.kakao.com/_Vnsxdj
김종복 교수
현/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항공엔지니어학과 주임교수
아퀼라 FAA 항공 아카데미 원장/대표
FAA A&P 미국 항공정비사/국내 면장 자격증 보유
- State Tech College of Missouri USA 항공정비학과 졸업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대학원 항공경영학과 졸업
- 독일 루프트한자 테크닉(LTTP) 기술교관
- 세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겸임교수
- 김포대 CIT 융합학부 항공전기전자과 교수
- 미국 휴스턴헬기회사, 플래처항공사 FAA A&P 항공정비사근무
- 공군병, 공군 기체정비 부사관 전역 (공군병460기,부사관156기)
- EASA B1.B2 보잉 737NG 기종, Cessna 206 기종 한정보유
1. 항공정비사의 대한 정의 및 정비 업무와 항공정비사가 되는 2가지 방법에 대한 소개
2. 항공정비사 직업의 관한 이해 및 항공사의 기본적인 조직도 설명과 역할의 따른 항공정비사 직업 분류에 대한 소개
3. FAAA&P자격증 소개 및 취득에 관한 자격, 절차, 인터뷰/필기&구두 시험 준비 과정 소개
4. EASA 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격 및 과정 소개
5. 항공정비사 국내 취업 방법 소개
6. 항공정비사 해외 취업 방법 소개
항공정비사를 준비하는 학생
커리큘럼
환불정책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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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