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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기능사 기체과정
선생님 아퀼라 항공
수강료 360,000 → 18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90
학습시간 24시간 17
커리큘럼 19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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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항공정비기능사 기체과정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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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교과목 개요

- 비행기 기체 구조에 작용하는 응력, 기체의 구조, 동체의 역할 및 구조형식, 날개 구조 및 장착방식, 꼬리 날개의 구조

- 착류장치의 종류, 완충장치의 종류 및 작동원리, 완중장치의 구조, 앞착류장치, 엔진 마운트 및 낫셀등을 학습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항공(게체, 기관, 장비)정비 기능사, 항공산업기사 및 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인 항공기 기체을 학습하므로서 자격증 취득 및 향후 전문항공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역량을 기른다   

강좌 범위

기체과정 (Aircraft Airframe)
1. 비행기의 기체 구조에 대한 개용을 이해하고 기체에 작용하는 각종 응력을 학습한다
2. 비행기 기체 구조의 종류 및 설계원리, 동체의 형식, 여압실의 구조와 기밀에 대해서 학습한다
3. 날개의 주요 부재, 날개의 가동장치, 날개 장착 방식등을 학습한다
4. 꼬리날개의 수평꼬리날개 및 수직 꼬리 날개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서 학습한다
5. 착륙장치의 종류, 완충장치의 종류 및 작동원리 및 엔진 장착 마운트 및 낫셀에 대해서 학습한다

 

비행원리과정 (Flight Principles)
1. 비행기들이 비행하는 대류권의 대기, 대기의 성질과 효과등을 학습한다
2. 비행기 양력발생장치인 날개 및 날개 공기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3. 비행성능에서 항력 및 동력을 기반으로 각종 비행 특성에 따른 비행 성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4. 비행의 설계 및 정비에 기본인 비행 안정성 및 항공기 축을 중심으로 한 비행 운동을 학습한다
5.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 특성 및 비행원리, 안전성과 조종에 대해서 학습한다

 

정비과정 (Aviation Maintenance)
1. 정비개요로서 정비의 개념에 따른 정비의 목적, 정비의 측성, 정비의 분류, 정비단계, 등급과 종류를 이해하고 정비관리에 따른 정비관리 개념과 목적, 기술 관리와 파트별 정비작업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다
2. 각 항목별 기본 작업과 수리작업, 조종계통의 구성 및 리깅작업, 착륙장치 계통의 정비, 지상지원작업, 헬리콥터 점검 즉 궤도점검 및 작동점검과 조절, 지상안전의 책임과 안전색체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수강 대상

- 항공기 운항업체의 정비부서나 항공기 생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10월중 국적항공사의 여객수송 실적은 290만명으 로 작년 동기대비 13.4% 증가하였다. 국내선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8.4% 증가한 189 만명을 수송하였고, 국제선은 24.3% 증가한 101만명을 수송하여 IMF이전 수준으로 회 복추세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호남권, 영동권, 전주, 울진 등의 공항건설,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1998. 6. 9.)로 미국내 운항지점의 지속적인 증가, 여객 기 및 화물기의 운항회수 증편 등에 따른 항공기관정비기능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이 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성 제고에 필요한 전문화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퀼라 FAA 1:1 온라인 문의 : http://airaquila.com/sub/sub0604.php
Tel : 02-266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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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신청 https://pf.kakao.com/_Vnsx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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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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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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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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