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상세보기 | |
선생님 | 하영태 | |
---|---|---|
수강료 | 560,000 → 290,000원 (0원 적립) | |
수강기간 | 90일 | |
학습시간 | 28시간 37분 | |
커리큘럼 | 45회 |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
맛보기 | ![]() |
|
검색태그 | #항공정비사 |
강좌 특징 |
---|
강의 특징 - 학생들의 마지막 관문인 구술시험 질문에 조리있게 답변을 하는 방법 - 15년 이상 시험위원들이 검증한 모범 답변 - 국내 최초 항공정비학과 교수님들이 모여 교재 집필 및 동영상 강의
교과목 개요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구술 시험 범위인 Part I : 항공기체 및 항공발동기 와 Part II : 항공전자.전기.계기.장비 범위를 각각 part 별 관련 항공법규 및 관련 규정, 각각 part 별 기본 작업 및 항공기 기본 작업을 종합 정리하고 학습 -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의 마지막 관문이 구술 시험에 철저한 대비로 항공종사자 자격증인 항공정비사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항공정비 전문가로서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
강좌 범위 |
- 항공정비사 시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를 기준으로 Part I : 항공기체 및 항공발동기 와 Part II : 항공전자.전기.계기.장비 범위를 각각 part 별 관련 항공법규 및 관련 규정
|
수강 대상 |
- 항공정비사 면장 구두. 실습 준비한 학생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강의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의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강의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